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1. 10.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원고 종중의 부회장 직에 있었고, 피고 C는 위 기간 무렵 원고 종중의 총무 직에 있었다.
나. 피고 C는 자기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원고 종중의 자금을 넣어 관리하고 있던 중 2003. 2. 7. 위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03. 2. 7. 임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종중의 자금 8,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건네준 사실, 피고 B는 현재까지도 원고 종중에 위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호증(F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종중의 자금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 종중은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가 위 횡령 행위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C의 위 행위는 피고 B의 횡령 행위에 가담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 B의 횡령 행위를 고의로 방조한 것이므로, 피고 C가 피고 B와 함께 원고 종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