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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4가합33444
약정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송보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2, 19호증, 을 제1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25. 피고 B로부터, 피고 송보건설이 발주한 순천시 C 외63필지 지상 D아파트 토목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9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25.부터 2014. 2. 28.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 시방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6. 정산 및 설계변경 1) 본 계약의 금액은 도면 및 현장설명회를 준하여 산출된 공사금액이므로 현장설명시 제시한 도면과 물량에 상이점이 있을시 계약 전까지 물량조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별도 요청이 없을시 제시물량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누락분이 발견되더라도 원고는 본 공사에 관련된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당초 설계도서 기준으로 설계변경사항 이외 일체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치 아니한다. 3) 기성물량은 계약분의 물량으로 하고 증감물량 정산은 최종 확정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경미한 물량증감은 공사 계약금액에 영향을 줄 수 없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⑤ 토량 및 암 설계변경 수량은 토사는 계약 후 5일 이내 단지 현황측량 실시 후 변경수량을 확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며, 암 변경수량은 암선 현황측량을 실시 후 확정한 물량으로 하며, 변경시 현황측량결과물(현황측량도, 수량산출서 등은 공문으로 측량 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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