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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1 2016나1523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발파암 매매계약 원고는 2013. 5. 22.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이하 ‘티에스케이워터’라 한다)로부터 구미시 C, D 일대에서 시행하는 구미 E시설 조성사업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22.부터 2014. 9. 2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7. 15.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계약기간 : 2013년 7월 15일 ~ 2015년 4월 21일

3. 계약금액 : 21억 원

가. 발파암 단가 : 4,200원 (1㎥당, 단, 크러셔 주변 지정장소 도착도)

나. 수량 : 500,000㎥

다. 크러셔 투입구 주변 지정장소에 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지정장소에 야적한다.

4. 매각대금의 지급

가. 대금의 지급은 당월 말일 마감하고 익월 말일까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발파암 대금 지급) 5.발파암의 처리를 위한 크러셔 설치

나. 원고는 상기 공사 부지 내에 크러셔 설비 일체를 설치할 장소(약 10,000여 평)를 제공하고 설치 신고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암 발생 설계서 등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또한, 피고는 제공된 서류를 통해서 일체의 인허가 업무를 피고의 부담으로 진행하고 완료하며, 민원문제 발생에 대한 제반 사항 일체를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 하에 해결한다.

피고의 발파암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 경과 피고는 2013. 8. 6. 구미시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였으나, 구미시장은 같은 달 23.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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