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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09 2012나4129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8행의 ‘보인다’ 다음에

‘. 원고는 피고와 도웅토건 사이에 도웅토건이 작성한 작업일보를 근거로 토공사 물량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일보에 따른 물량에 터 잡아 위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를 추가하고, 9쪽 19행부터 11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판단

가.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도웅토건의 직원인 D이 작성한 견적서에 기재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점이 인정되고, 위 계약의 특수조건 2호는 ‘도웅토건은 피고의 작업지시, 공법변경, 설계변경 등의 지시가 구두로 도웅토건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이를 서면화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화되지 않은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못한다.’, 3호는 ‘설계변경은 발주처 변경분에 한하여 가능하며,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 증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6호는 ‘견적은 도면 열람 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도면 및 시방서, 견적 및 시공조건서 미숙지로 인한 견적 누락분은 인정치 않으며, 하도급업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도웅토건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토공사의 물량을 사전에 예측ㆍ산정하여 그에 따라 도급금액을 정하는 한편, 공사의 진행에 따른 상황 변동을 반영할 때는 발주처인 B이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설계변경 등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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