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E, F, G, H, I,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 G, H, I, J와 순차 공모하여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J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L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2013. 2.경부터 (주)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안양시 석수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석수동 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G, H, I, F과의 공동범행
가. SM5 차량 구입 자금 대출 피고인은 G, H, I, F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광주 서구 풍암 중앙로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사실은 F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SM5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F이 2013. 2.경부터 (주) 와이디에스지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허위의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중고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SM7 차량 구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