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사실은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작업대출(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자동차를 다시 되팔아 현금화 하여 사용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위 C,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인 I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주)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하여 왔던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안양시 석수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석수동 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중고차 대출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광주 서구 L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SM5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