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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113
사기
주문

피고인

H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I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13] 피고인 B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H, I,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 명의자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자들을 F 등을 통해 모집하여 신용조회 등으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H 등 작업대출을 진행하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H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 소유자를 물색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모친 L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이용하여 이를 임대해 준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 확인을 의뢰받으면 진실한 계약이라는 확인을 해 준 후 대출금을 받아(전세자금 대출금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됨) 이를 대출명의자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AG 명의 대출 피고인들은 A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21.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AG이 ‘AH’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I의 모친인 L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I,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G이 2012. 9.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AJ 소재 AH’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202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안산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안산남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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