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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5185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9. E 및 원고, 피고 A(이하 이들을 “3인”이라 칭한다)이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2016. 3. 12.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다.

2016. 6. 14. 그 처인 피고 B는 2016.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7. 9.경 3인의 대물변제 합의에 의하여 망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를 포함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가 있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을 제3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3인은 2014년경 서울 용산구 F 토지상에 지상 5층 7세대의 다세대주택(G빌라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공사 도중 설계변경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이 추가되면서 8세대가 된 사실, ② 3인은 각 금원을 출연하고, 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H 주식회사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추가되는데 필요한 설계변경비용, 추가공사비용 등은 모두 망인이 부담하였고, 이에 3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위 G빌라는 2015. 1.경 착공하여 2015. 7.경 완공되었는데, 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면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단독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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