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41675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인 C은 2010. 8. 19. 원고에게 중국 길림성 D 소재 주택을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이에 원고가 C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자, 피고와 C은 2016. 3. 25. 원고에게 위 주택 처분 대금 3,300만 원을 2016. 3. 30.까지 연대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내지 차용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