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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26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경부터 2014. 11.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내지 약정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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