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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5 2014고단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64G 상태A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CO 명의 신한은행 계좌(CP)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문자 송수신내역, CQ의 메일, 인터넷 화면 캡쳐자료,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자동차용품 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네이버쪽지, 입출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판매광고 및 휴대폰 사진,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처벌전력 수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 등 사기범행의 습벽이 농후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직업을 갖지 않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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