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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9 2015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취업알선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종합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경비로 1,500만 원 정도를 준비하면 아들 F을 G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포스코건설에 자리가 생겼는데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주면 F이 그 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F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피고인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D종합상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3. 9. 2.경 D종합상사에서 현금 400만 원을, 2013. 9. 3.경 피고인 계좌로 100만 원을, 2013. 9. 4.에서 같은 달 15.경 D종합상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F의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사실은 당시 사채를 사용하여 대부업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D종합상사에서 피해자에게 "F의 취업문제로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돈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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