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회의원 G의 5급 보좌관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I을 통해 광주 북구 J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유통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K이 광주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남구학교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에 선정되고, 위 센터에서 납품받고 있는 식재료의 품목을 정하는 단가표에 K에서 취급하는 식재료가 등재되어 K이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남구청장을 잘 알고 있고, 남구청장과 매우 절친한 남구문화원장도 잘 알고 있다. 이들을 통하여 K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배송업체로 선정되고, 위 센터의 납품품목 단가표에 K에서 취급하는 식재료를 등재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우선 경비로 30,000,000원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2013. 8. 중순경 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확실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20,000,000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추가 경비로 20,000,000원을 더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3. 9. 초순경 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평소 조카의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네가 취업을 부탁했던 조카를 광주광역시 산하 사업소에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