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 내 방에 신당을 차려놓고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점을 보러와 알게 된 피해자 C과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사촌여동생이 자살을 한 일로 심적인 고통을 받아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고 “너에게 온갖 귀신이 붙었다. 결혼할 사람과 궁합이 좋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여 부적을 쓰고 제를 올려야 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몸에 사촌여동생, 장군, 동자 등 너를 제자로 맞을 온갖 신이 와 있다. 그 신을 떼어내는 굿을 하여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너한테 떼어낸 신이 너의 친정엄마(E)에게 갈 수 있어 그것도 막아야 하는데 너의 아버지가 반대하니 그 신은 할 수 없이 네가 모셔야 한다. 그러면 신을 모시는 굿을 해야 하는데 그 굿을 내가 해주면 내가 모시는 신을 달래야 하는 굿도 같이 하여야 한다. 각각의 굿 비용은 한 구좌에 576만원씩 세 구좌 1,728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제때에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피해자 집안의 흉사를 들먹이며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하게 될 것이다. 삼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굿을 하지 않으면 삼촌이 죽을 것이다. 굿을 하지 않아 내가 모시는 장군할아버지가 노했으니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갖고 오면 장군할아버지에게 돈을 올려놓고 빌어 일단 노여움이 가시게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 굿 값을 한꺼번에 줄 수 없다면 돈이 마련 되는대로 계속 돈을 보내라. 장군할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면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고 말하여 교통사고를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