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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47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매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2.경 성남시 수정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를 갚지 못해 살던 집에서 나오게 생겼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60만 원을 주고, 즉시 갚겠으며, 담보로 아들 E 명의의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E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F건물 202동 804호에는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참치 집은 적자상태로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날 H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위 H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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