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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24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직장동료인 C의 부탁으로 C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D에게 투자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와 같은 금원의 지급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해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2015. 11. 10. 20,000,000원, 2016. 3. 30.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와 같이 송금한 합계 25,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5. 11. 12. D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그 직후인 2015. 11. 15. D과 47,755,000원을 2016. 2. 15.까지 투자하고 D이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 일부를 분배받되 피고의 투자 원금은 전액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가 2015. 11. 10.경 금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원금과 이익금의 50%를 2016. 2. 중순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3. 30.경 5,000,000원을 더 투자하면 처음 투자한 금액과 이익금을 합하여 2016. 4. 중순까지 지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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