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삼영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