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9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23: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