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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9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23: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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