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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0:45경 나주시 중앙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영동 에 있는 부영아파트 102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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