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영동 영산교 앞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반복되고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은 최근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2001.경의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