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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2:00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소유차량을 매각의뢰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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