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0:05경 춘천시 보안로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