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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28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원인 피고 A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13. 6. 7. 부동산컨설팅업자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22만 원으로 정하여 1,210,000,000원(=5,500평×22만 원, 계약금 121,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089,000,000원은 2013. 9. 30.에 지급)에 매수하되, 측량을 통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0만 원으로 정하여 1,650,000,000원(=5,500평×30만 원, 계약금 165,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485,000,000원은 2013. 9. 30.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업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측량결과 실 면적이 5,279평으로 확정됨에 따라, 피고 A은 2013. 11. 7.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2만 원으로 정하여 합계 1,161,441,000원(=5,279평×22만 원, 계약금 1억 1,6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045,441,000원에 2013. 12. 27.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3. 피고 B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잔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2. 27. 이 사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으로 피고 B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진한마을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음성축협금왕지점에 대한 채무 43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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