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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811
지상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8. 9. 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산양삼을 재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2008. 9. 5.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재배된 산양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산양삼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며 3개월 이내에 완불하기로 정하여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위 산양삼을 처분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산양삼 재배를 희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8. 9. 5.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원은 2008. 12. 5.에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는, 산양삼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계약금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아울러 잔금기일에 잔금을 이행치 못할 시에 매수인은 지상권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지불한 계약금 1억 원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5) 그리고 원고는 2008. 9. 5. ① 피고 C가 지정한 피고 B와 사이에, 존속기간 2008. 9. 5.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고, ②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 앞으로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는 위 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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