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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3가단576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5.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제102호’라 함)을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1.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합계 5,6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C과 합의 하에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을 2008. 7. 15.에서 같은 달 25.로, 다시 같은 해

9. 1.로 각 연기하였다.

다. C은 원고가 최종 약정한 2008. 9. 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9. 9. 11.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6.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72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1. 30. “C은 2013. 4. 30.까지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C은 2008. 11.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함)하고, 같은 달 11.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50320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32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1-2, 2-1, 2-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8. 7. 2.경 C의 소유로서 이 사건 주택 제102호와 나란히 있는 같은 주택 제101호의 매매를 중개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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