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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51773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70,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표이사 D과 감사 B(개명 전 이름은 E이고, D과 부부지간)의 연대보증 하에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피보험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09. 7. 7. ~ 2010. 7. 6., 보증대상: 상품판매대금}을 체결하였다.

나. 2010. 6. 11.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0. 6. 30. 피보험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C, D,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구상금소송(2010가단320247)을 제기한 결과, 2010. 11. 26.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12. 1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B은 2015. 9. 9. 그의 아들인 피고를 대리하여 F의 대리인 G(처)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대금 2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5. 10. 28.에, 잔금 2억 1,500만 원은 2015. 11. 30.에 각 지급하되, 등기부등본상 을구 순위번호 9번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2,400,000)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에 융자원금, 이자 등을 부담하여 말소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약정에 따라 2015.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도 마쳐졌다),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액’이라 한다)을 대출 받아 매도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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