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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2 2017고정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풋살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로 피해자 F(25 세 )와는 사건 당일 풋살 경기 상대팀으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은 2016. 8. 17. 00:55 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 풋살장에서, 피해자가 소속된 팀과 풋살 경기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태클을 가하여 넘어지게 되자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 아이 씨 발 공 더럽게 차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그러다 피고인 A는 “ 니 몇 살 인 테 이렇게 싸가지가 없노, 좆만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회 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이기와 이라 노, 야 이 새끼야 그만 해 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침을 2회 가량 피해자를 향해 뱉었 다.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10회 가량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흉부 타박상,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M, K, J,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찢어진 조끼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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