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7. 14.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4:2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그곳 안에 있던 현금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초순경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725,000원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변 CCTV 녹화영상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증거사진, E마트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증거사진, CCTV 영상 CD, 내사보고(범행장소 진입 용의자 모습 캡쳐사진), 내사보고(용의자 얼굴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