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명칭의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제조업체로부터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성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광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8., 2012. 1. 30. 2회에 걸쳐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된 ‘내추럴 파워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을 50캡슐짜리 40통, 10캡슐짜리 250통을 구매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대표 E에게 50캡슐짜리 32통, 10캡슐짜리 194통 합계 226통(3,540캡슐, 1캡슐당 5,500원) 시가 1,947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 대표자로서 2011. 12. 8. 및 2012. 1. 30. 2회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후 이를 E에게 판매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다음부터 ‘식약청’이라고 한다)가 2012. 12. 28. E가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