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구합916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6. 3.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H, I(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복합민원을 각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관련 부서 협의 후 2015. 10. 15. 고창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 이 사건 신청을 상정하였는데, ‘양호한 임상의 보전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묘지이전에 대한 검토필요‘ 이유로 유보 결정이 내려졌고, 가이식하기로 한 소나무(158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현장의 가이식 대상 소나무에 표시 후 사진 제출 등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피고 직원의 현장 확인 결과 흉고직경 40~50cm의 소나무가 다량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후 2015. 12. 3. 고창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가 다시 개최되었는데, 곰솔나무 등 대상지 현황 세부관찰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야 형상을 직접 보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하고 유보 결정이 내려졌고, 심의 후 분과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2016. 1. 28. 고창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가 다시 개최되었으나, ’임야의 형상이 양호한 실제 임야 지역으로써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를 이유로 결국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가 부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6. 2. 3.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본 개발행위 신청은 국토계획법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2016. 1.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