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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8 2018구합89183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였다.

퇴직급여 제한(유보) 내역 안내

1. 고객님(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께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제한(유보)하고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한(유보) 금액 구 분 급여액 제한(유보)액 구분 급여액 제한(유보)액 연금월액 2,956,640 739,160 일시금 0 0 퇴직수당 80,101,420 40,050,710 계 83,058,060 40,789,870 (단위: 원) 해당사항 구 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직기간 5년 미만 재직기간 5년 이상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1/4 제한 1/2 제한 1/2 제한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될 때 1/8 제한 1/4 제한 1/4 제한 수사진행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때 1/4 유보 1/2 유보 1/2 유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

나. 제한(유보) 사유 * 연금청구자는 수사진행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연금 전액 지급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다음 달부터 월연금액의 1/2이 제한되어 지급됩니다.

2.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유보된 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거 잔여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급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에 의거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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