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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0 2018가합100267
조합원 가입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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