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2019가단112589 판결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국패]
제목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건
2019가단112589 근저당권말소
원고
안OO
피고
1. OOOOO 주식회사
2. 대한민국 (소관 : OO세무서)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7. 1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AA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SS지방법원 1998. 5.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