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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2019가단112589 판결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국패]
제목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건

2019가단112589 근저당권말소

원고

안OO

피고

1. OOOOO 주식회사

2. 대한민국 (소관 : OO세무서)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7. 1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AA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SS지방법원 1998. 5.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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