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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구합39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5. 8. 25.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29.부터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B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흥덕경찰서 B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는 2016. 2. 24.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의경 후배로 친분관계가 있는 E(남, 52), F(여, 67, E의 외사촌)을 만나 점심식사(1인당 2만원 상당, E이 계산)하면서, 흥덕경찰서 수사과 G팀에 사기사건으로 고소되어 F은 이미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E은 같은 날 오후 G팀에서 피의자 조사 받기로 예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14:50경 G팀 사무실에 들러 조사를 받고 있던 E을 향해 마치 오랜만인 것처럼 “어 오랜만이네, 조사 끝나고 내 사무실에 올라와 커피 한 잔 하고 가”라고 말함으로써 친분을 과시(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하고, 2016. 2.말경 흥덕경찰서 B팀 사무실로 찾아와 사건 진행에 대해 묻는 F에게 “사건이 무혐의 될 것 같으니 대표이사를 넘겨주거나 주식을 넘겨주는 것은 안해도 될 것 같다”라며 조언해 주는 등 사건에 부당 개입(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하고, 2016. 3. 날짜 불상경 흥덕경찰서 1층 화장실 내에서 E의 사건 담당조사관인 H에게 “어떻게 되는거냐”며 사건 진행에 대해 문의하는 등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감찰담당관실-1289, 2012. 3. 19.)’를 위반(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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