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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800
위조증거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407호, 312호, 511호 소재 성매매업소 ‘D’ 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G에게 “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경우 ‘ 바지 사장 ’으로 조사를 받으면 매월 100만 원을 주고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 라는 제안을 하고, G은 이에 응하였다.

2017. 1. 24. 위 407호가 단속되고, 2017. 1. 25. 위 312호가 단속되자, 피고인은 2017. 2. 1. 오후에 서울 마포구 합 정역 인근 커피숍에서 G에게 노트북으로 ‘ 조사 매뉴얼’ 을 보여주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게 된 경위, 광고 사이트 및 내용, 오피스텔 이름과 호수, 오피스텔 구조 및 용품, 성매매 여성 면접 방법, 성매매 여성 이름, 영업 방법 등을 외우게 하고, G은 같은 날 15:10 경 서울 마포 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407호, 312호 ‘D’ 업주이다.

전 업주에게 현금 1,3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소품 등을 인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2017. 2. 8. 위 511호가 단속되자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재차 2017. 2. 10. 13:33 경 위 H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511호 ‘D’ 업주이다.

전 업주에게 현금 1,3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소품 등을 인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서울 마포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G이 성매매업소 ‘D ’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업주 I, 실장인 피고인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위조 증거사용 위 C 407호, 312호 관련 사건이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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