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3. 10.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2. 14.부터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지구대 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는 1998년~2000년 및 2001년~2004년 청주 동부경찰서(現 청원경찰서) 교통외근 근무당시 청주시 C 소재한 ‘D(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인 E를 방문할 때마다 대표 E로부터 업체 청소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온 일이 있고, 2007년경부터 E의 아들인 F가 업체를 운영한 후에도 1년에 5-6회 정도 사전에 전화하거나, 사무실에 찾아가 금품 요구하여 비정기적으로 현금(매회 10만 원)과 명절에 선물(과일)을 받아온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16. 7. 27. 10:18경 청주시 G 소재 ‘D(2002년 이전)’ 주차장에서 F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며 원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할 때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하는 등 2012. 1. 9.경부터 2016. 7. 27.까지 총 30회에 걸쳐 매회 1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파면의 징계처분 및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3배인 9,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6.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9.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