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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38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교 대역 6번 출구의 멈추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가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가 C(34 세 )으로부터 ‘ 빨리 내려가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을 하며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친구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같은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흔적 사진 1매, 112 처리 전, 현장사진 2매, CCTV 영상 캡 쳐 사진 3매, CCTV 영상 cd 1매,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상해 흔적, CCTV 영상의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기만 하였다.

D은 피해자의 멱살과 옷 깅 르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좀 밀쳤다.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6, 27 면 등 참조). E는 수사기관에서 “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는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61 면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하거나 손을 잡으려고 한 적은 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70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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