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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81』 피고인이 2018. 5. 14. 20:38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E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은 채로 목적지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 G 등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7 경 같은 구 H 앞 노상에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939』 피고인은 2018. 5. 12. 21:45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

1. 수사보고( 순찰차 내부 블랙 박스 영상 수사)

1.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 영상 재생) 『2018 고단 2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영상 CD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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