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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5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2:00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하여 여자에게 물건을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과 쓰레기통을 서울 금 천 경찰서 독산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D 순찰차 31호에 던지고, 위 순찰차 위에 올라서 서 발로 뛰며,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앞 유리 부분에 던짐으로써 위 순찰차의 지붕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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