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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9 2018고단5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2] 피고인은 2018. 5. 17. 13:55 경 목포시 B 아파트 C 동 5 층에서, 피고인이 ‘ 이웃 주민과 시비가 있다’ 는 취지로 112 신고 하여 출동한 전 남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신고 사항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설명한 다음 귀가하도록 하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1 층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위 경장 E에게 “ 이 새끼, 니 이름 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경장 E의 팔과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다른 곳으로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닫으면서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들이 다시 탑승하려고 하자 위 경장 E의 팔을 꼬집고,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팔을 조수석 문 안으로 집어넣어 타려고 하는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위 경장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183]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위치한 H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I( 남 ,38 세) 은 위 영업점의 점장으로 고객 전화상담, 매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 경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H에서 구매한 충전기를 환불하는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전화 (J) 로 H 대표번호 (K )에 80회 이상 전화를 걸어 위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각 휴대폰 영상 CD, 각 영상 캡 쳐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목 격자 L 진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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