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11 내지 13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3083』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2009년 2 월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상가 7~13 층에 대하여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여 왔고, 공사기간 중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비 지급 독촉, 장비 임대업 자로부터 임대료 지급 독촉, 채권 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거듭 시달리며 급전을 빌려 돌려 막 기를 하기 있어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년 9월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수원에 있는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식장 시설을 하는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 총 공사비는 약 70억 원 가량이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공사비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1년 3 월경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11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처리해야 할 공사비가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그 다음 날 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