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30』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Q에게 “ 오산에 있는 상가를 경매 받았는데 그곳에 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마친 후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오산시에 있는 상가를 경매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 받은 상가에 공사를 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협 통장 (R) 의 예금 6,0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Q의 동생인 피해자 S에게 “ 평택시 T 외 12 필지 및 그 지상 건물 101호, 102호, 103호를 경매 받았는데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7억 원 상당을 풀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준공을 받은 후 은행에서 돈을 빌려 Q으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하여 투자 원금 5억 원을 상환하고, 1년 뒤에 투자 수익금의 30% 인 약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U이 매수한 건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