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4. 16.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의류 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에게 “ 의류 점 운영비를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의류 점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위 금원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의류 점 운영비로 사용하여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1. 4.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5. 20. 경까지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9. 17.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의류 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F에게 “ 의류 점 운영비를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의류 점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위 금원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의류 점 운영비로 사용하여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1. 9.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 장, 2001. 11. 19.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권 수표 2 장, 2001. 11. 24.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권 수표 2 장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2. 23.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의류 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G에게 “ 의류 점 운영비를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