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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합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6.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1.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4년 2 월경부터 2007년 3 월경까지 서울 성북구 E 상가에서, ‘F’ 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년 1 월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교회에서, 전도 사인 피해자 I 및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으로 1억 원을 내겠다고

말한 후 3개월 동안 매월 1천만 원의 헌금을 하고, 교인들을 위 F 레스토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으로 교인들의 환심을 산 후,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가 8억 원 달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F 레스토랑은 경영난으로 휴업 중이었고, 펀드를 조성하거나 건설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레스토랑의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레스토랑의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펀드를 조성해 건설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년 1 월경 위 H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F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잠시 자금 경색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내지 5부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23. 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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