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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6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B에게 투자금 유치를 지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3,000만 원은 중소기업청의 기술 혁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 부담금 및 통신 면허 취득을 위한 대행료로 사용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월 ~ 1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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