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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34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700만 원을, 당 심에서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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