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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노55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원심에서 기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 지란에 기재한 것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3 쪽 제 8, 9 행의 ‘ 총 81회에 걸쳐 합계 78,310,000원을’ 부분을 ‘ 총 83회에 걸쳐 합계 79,310,000원을’ 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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