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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제 1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피고인 B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H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H 와의 합의는 사실상 원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고려된 점, 피고인이 심야에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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