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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02:40분경 C BMW 승용차량을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E모텔 앞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려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는 J과 시비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차량 뒷범퍼로 J을 충격하여 J이 피고인을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02:43경이고, J이 피고인의 차를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찾았다고 신고한 시각은 03:01경인바, 결국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약 3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이 J을 충격한 직후로서 사후적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70%라는 높은 주취 상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셨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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