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3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I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화분을 깨트린 것일 뿐 재물손 괴의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고시원 주인인 J으로부터 퇴실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J을 밀친 사실, 그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경고만 하고 돌아가자 재차 J을 찾아가 왜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따지며 J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한 사실, 이에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방을 찾아가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왜 경찰들이 자신을 못살게 구느냐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비록 당시 술을 마신 상태 이기는 하였으나 ‘J 을 폭행한 후 경찰이 출동하였으므로 J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틀림없다’ 는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적 각성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폭행하고 있는 대상이 경찰관이라는 사실 등 상황 전반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 경찰관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rrow